고객이 차량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원하는 모델, 옵션, 색상의 차량으로 장기적으로 렌트하여 사용하는 차량운용 방법으로,
세금 및 보험, 차량관리, 사고처리 등 모든 차량관리 업무를 자동차 렌트 회사에서 대행하여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하실 수있습니다.
최소 24개월 ~ 최장 60개월 대여 시
새차를 출고하여 렌트가능
차량 출고 시까지 계약차종과 동급차량
사전제공으로 고객불편 최소화
15인승 이 전 차종 국신 및 수입차량,
전 차량 등급 및 옵션 선택가능
가솔린, 디젤, LPG 하이브리드(전기) 유종에 관계없이
차량 선택 가능
최소 24개월 ~ 최장 60개월
[신차 장기렌트]
책임/종합보험료, 취득세
등록세, 자동차세 포함
대인 : 무한
대물 : 1억원
자손 : 1억원
중정비 : 현장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동급차량 대차 후 정비서비스를 진행하여 고객불편을 최소화
정비항목 : 부품, 소모품 (타이어포함)의 정상적인 마모 및 노후로 인한 무상교체(차량별 월동장비지급)
자차 : 사고건강 개인부담금 5~50만원으로 고객과실로 인한 자차사고 처리가능
사고정비 : 차량사고 수리시 수리기간 동안 차량 대차 서비스
예방정비 : 정기적으로 차량 소재지 방문을 통한 순화정비 실시(엔진오일교환, 워셔액 보충 등 기타 차량상태 점검 실시)
구분 | 개인 | 개인 사업자 | 법인 사업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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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 심사시 | 운전면허증 사본 | 운전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증명원 (필요시 소득금액 증명원) |
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주주명부 사본 대주주 운전면허증 사본 |
추가 심사 시 |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통장거래내역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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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시 |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자동이체통장 사본 |
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자동이체통장 사본 소득증명원 부가세 납세 증명원 |
법인 인감증명서 1통 법인 등기부등본 1통 법인 통장사본 대주주 주민등록등본 1통 대주주 인감증명서 1통 대주주 인감도장 주주명부 원본 |